- 종합·소형 정비업체 대상…사업운영체계·서비스 심사 합격해야
자동차수리 서비스에 대해서도 KS 인증제가 도입돼 과다수리, 수리비 거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자동차수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수리 서비스에도 KS 인증제를 도입한다고 3일 밝혔다.
KS 인증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에 해당되는 전국 4384개 업체다.
인증 심사는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사업운영체계 심사와 소비자 입장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서비스 심사가 있으며, 두 심사에 모두 합격해야 KS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사업운영체계 심사는 △표준화체계 △서비스 운영체계 △서비스 품질관리 △인력관리 △환경 및 안전 관리 등을 심사하고, 서비스 심사는 △견인 △계약 △수리 △정산 △출차 등에서 불만처리까지 서비스의 전 과정을 심사한다.
기술표준원은 KS 인증을 획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철저히 사후 관리하고,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경우에는 불시 현장 조사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부당 행위나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경한 시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KS 인증제 도입으로 임의수리, 허위 대금청구, 정비소홀로 인한 재고장 등 소비자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질 높은 자동차수리 서비스의 제공과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술표준원은 자동차수리 서비스에 이어 자동차 관련 소비자 불만이 많은 중고자동차 매매, 차량대여 등에도 서비스 KS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