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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8월부터 대형택시 운행
  • 강석우
  • 등록 2010-04-30 09: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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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법인택시 사업자 대상 변경인가 추진
 
광주시는 국제행사를 앞두고 휴대품이 많거나 일행이 다수인 승객과 국내외 단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형 택시제도를 도입, 운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형택시는 배기량 2000㏄이상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로 GPS호출시스템 설비, 교통 및 신용카드요금결제기(영수증발급기) 등을 갖추게 된다. 요금은 기존 모범택시 요금과 동일하고, 차량색상과 운전자 복장도 모범택시에 준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기존 택시사업자로부터 대형택시로의 인가 신청을 받아 5월7일 이전에 사업계획을 변경인가할 계획이다.

대형택시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등록, 차량설비 및 운전자 복장 등 운송개시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운행한다. 이번에 인가하는 대형택시는 신규면허가 아닌 기존 개인(모범) 및 법인택시 사업자중에서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을 받아 대형택시로 전환하게 되므로 택시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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