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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가격표시 위반업체 신고 '봇물'
  • 강석우
  • 등록 2010-04-26 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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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 2개월간 유예기간 거쳐 6월부터 본격단속
제주특별자치도 대여사업용 자동차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이 지난 3월 24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위반업체 신고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렌터카 요금 과당 경쟁 및 무질서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렌터카 대여요금 가격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들어 위반업체 상호명과 함께 입금확인서, 가격표 등을 사진 파일로 첨부하며 렌터카 요금 가격표시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도 홈페이지 '제주도에 바란다'코너를 도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 가격표시제는 제도 정착을 위해 2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관광 렌터카는 비수기에 70~80% 할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할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불분명한 흠집이 발견됐을 때 항공기 탑승 시간의 촉박한 점을 악용, 과다한 보상비를 요구하거나 자차 및 자기 손해 사고 발생시 과다한 수리비 및 휴차 보상비를 청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성수기에는 최대 130% 까지 과대 할증, 제주가 바가지요금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하는 등 렌터카와 관련한 민원이 연중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성·비수기 구분 없이 동일한 요금을 시행토록 가격표시제를 도입했다.

차종별 대여 가격은 YF소나타의 경우 하루 24시간 7만5000원에 1시간 추가 때는 1만 원, 6시간 추가는 4만2000원, 12시간 초과는 6만 원을 더 받도록 했다.

마티즈는 24시간 4만2000원, 추가 요금은 1시간 6000원, 6시간 2만4000원, 12시간은 3만400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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