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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중 DMB 시청금지 입법추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05-08-27 21: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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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환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출
한나라당 김충환의원은 27일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시청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를 제외하고 운행 중 운전석이나 보조석 앞에 DMB 단말기를 설치해 놓고 시청하는 것을 금지토록 했다.

현재 경찰은 DMB 시청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간주해 단속하고 있으나 DMB 시청을 규제하는 법은 없어 단속과정에서 운전자들과 자주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개정안은 운전면허소지자의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국민건강보호법이나 의료법에 의해 실시되는 각종 신체검사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만 20세 이상이 돼야 취득할 수 있는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의 연령제한을 19세 미만으로 완화해 실업계 고등학생 등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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