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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출시 車부터 자동차세 '연비'로 낸다
  • 김봉환
  • 등록 2010-04-23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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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제 개편안' 가닥…내달 4일 첫 공청회
내년 출시되는 자동차부터 기존의 배출량 기준이 아니라 연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낼 전망이다. 기존 차량은 현행대로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시행할 새 자동차세제 개편 시안이 마련돼 다음달 4일 의견 수렴을 위한 첫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자동차세제 개편은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정부 구현 정책 실현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는 유럽연합(EU) 27개 국가 중 17개 국가가 시행 중이다. 조세연구원은 지난해 10월 행안부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아 새 세법을 연구해왔다.

행안부는 그동안 △연비만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 △연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다 적용하는 방안 △이산화탄소 배출량만으로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왔으나 세가지 방안 모두 상관관계가 1(연비가 좋을수록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상관관계가 거의 일치하는 것)에 가까워 연비 하나만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 자동차세제는 새 차에 한해 적용된다. 기존 차량에 새 법을 적용할 경우 연비가 신차에 비해 월등히 떨어져 중소형차가 대형 신차에 비해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 데다 소급 적용으로 인한 위헌소지가 고려됐다.

2009년 국내에 새로 등록된 자동차가 146만1000여대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 새 자동차세제 적용 대상은 150만대 안팎일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새로운 세제가 적용되더라도 내년도 자동차 전체 세수는 2009년 세수 규모(3조1713억원)를 유지하도록 해 자동차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게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두 차례 이상 공청회를 통해 올해 안으로 최종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타승용차로 분류돼 단일세율(10만원)이 적용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내년 이후에도 단일세율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새 자동차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자동차 업계의 사활을 건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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