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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류세 면제' 연장될 듯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0-04-19 0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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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앞두고 '일몰 종료' 가능성 희박
오는 30일로 일몰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상 택시 연료(LPG)의 유류세 면제조항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과 민주당 조경태 의원이 각각 4년, 3년 일몰을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데다 6월 지방선거를 코 앞에 두고 정치권에서 일몰 종료를 외면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정부는 LPG 가격이 급등한 2008년 5월부터 택시 사업자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ℓ당 185원)를 면제해왔다.

재정부는 택시 유류세 면제제도를 폐지해도 유가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로서는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류세 면제를 연장하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택시 유류세 면제 연장 여부는 사실상 국회의 손에 달려있어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표심'를 의식한 국회가 일몰 종료를 외면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일몰 연장에 찬성하는 모습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회복이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택시 유류세 면제를 연장하지 않으면 택시비 인상 등으로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위 소속 한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택시 사업자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을 하긴 어렵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재정위 소속 의원은 "조세 원칙상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만 유류세 면제를 계속해주는 것은 맞지 않지만 선거 등 정치적 이슈를 고려해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 유류세 면제 일몰 연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택시는 이미 유류세 면제뿐 아니라 화물차와 노선버스, 장애인 차량 등과 함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가보조금 역시 6월말로 종료되지만 2001년부터 줄곧 지급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연장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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