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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제한조례 유명무실
  • 김봉환
  • 등록 2010-04-17 08: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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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확보 어려워 단속차량 거의 없어
각 지방자치다체가 연료낭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단속실적이 전무해 허울뿐인 조례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각 시·군에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지정 운영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터미널 및 차고지, 주차장 등이 공회전 제한지역으로 정해져 5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반드시 시동을 끄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기초 자치단체의 단속의지 결여는 물론 계도위주 정책에 따른 운전자들의 인식부족으로 조례가 유명무실화됐다는 비난이다. 실제 공회전 위반으로 단속된 차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공회전 차량을 적발해도 주의를 주는 등 계도위주 정책을 쓰고 있다. 서울시의 구청 관계자는 "단속인력이 부족하고 증거확보가 어려워 과태료 부과까지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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