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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소득공제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0-04-11 2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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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 3천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5%까지 공제
한나라당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비를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김성조 정책위 의장은 11일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6.2 지방선거를 겨냥한 실생활비 절감 정책인 '생활비 다이어트 공약'을 발표했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교통비 소득공제는 연 3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해 연소득 금액의 5/100 범위내에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150만원을 공제 받아 20만원 가량의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 세수는 한 해 2000억원~2500억원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선불교통카드(티머니카드) 등으로 결제한 사용 내역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가구별 대중교통비 연간 합계액에는 근로소득자 본인과 함께 배우자와 직계가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포함된다.

한나라당은 또 이달 말 일몰제로 종료되는 택시 LPG부탄연료에 붙는 유류세 면제를 연장할 계획이다. 유류세 면제는 지난해 1년간 일몰제로 도입했지만 당정은 선거를 앞두고 종료할 경우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부담에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LPG 판매가격 공개를 통해 LPG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2009년 9월1일부터 적용되는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유 자동차(유로-5)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해 주기로 해 연간 5만5000원의 차량유지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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