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도로에 방치됐어도 소유주 처벌해선 안돼
수리비를 지불하지 못해 공업사에서 찾아오지 못한 차량을 장기간 도로에 방치했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의 '무단 방치행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K씨 소유의 차량은 2005년 11월 수리를 위해 한 공업사에 맡겨졌다. K씨는 2006년 6월 해당 공업사로부터 "수리비가 200만원"이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자동차를 찾아오지 않았다. 이후 이 차량은 2008년 4월 경기도 수원 영통구청에 무단 방치차량으로 신고 됐다.
이에 구청은 K씨 측에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했고 K씨에게는 범칙금 100만원이 부과됐다. 범칙금마저 내지 못하자 사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1심과 2심법원은 "자동차 관리법상의 무단방치 행위에 해당한다"며 K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방치행위란 특별한 관리행위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 주차해 둠으로써 해당 차량에 대한 관리를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차량 주인이 자동차 관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수리비 문제로 자동차를 찾아오지 못했을 뿐 차량이 도로에 주차돼 있는 것을 몰랐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인정된다"며 "원심은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