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차허용 기정사실, 시기만 남아…빠르면 내년 상반기
국토해양부가 택배차량 증차제한을 풀기로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교통일보 3.23)와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며 택배차량 증차제한을 풀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의 이런 해명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듯하다.
국토부는 매년 1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택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택배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대책에는 ▲택배업종 신설과 운전종사자 연령 요건 완화(21세→19세) ▲택배차량 수급문제 검토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와 택배 민원센터 설립 등이 포함됐으며 지난달 12일 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현재 택배업계가 물량증가에 따른 택배차량 증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택배차량 수급실태 분석 및 업계의견 등을 수렴하고 '택배·용달·개별운송업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과잉공급된 용달차 등의 택배업체 양수, 택배업체 직영조건부 증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시기가 문제일뿐 택배 증차 허용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 화물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택배업종 신설을 위한 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데다가 화물차 증차제한 기간이 올해말로 끝나길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빨라야 내년 봄이나 여름에 택배 증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택배업종 신설을 명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 법에는 택배업의 정의와 함께 택배업을 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화물터미널 등 인프라와 장비 관련 기준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택배사업면허를 전국택배운송사업자(현재 택배기업 본사)와 지역택배사업자(영업소 혹은 영업소에 차량 지입을 통한 개별사업자)로 구분하고, 현재와 같이 사업 신고로만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새 사업자는 일정기준을 갖춰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택배업체가 영업용 번호판을 얻어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업체가 화물차량을 직접 운영하는 `직영'을 조건으로 신규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업체들의 무분별한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물량 처리 실적을 조사해 실제 운송차량이 부족한 업체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배업체 증차 방안의 하나로 과잉공급된 용달업체 차량을 택배업체가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