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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LPG 가격담합 손배소 원고인단 모집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0-04-03 23: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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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사실 확정된 SK가스·SK에너지 대상
참여연대는 작년말 공정거래위원회가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국내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업체에 대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총 6년동안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6693억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손해배상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6개 LPG 공급업체의 담합행위로 말미암아 소비자들은 적정가격보다도 고가의 가격으로 LPG를 매수함으로써 비싼 가격으로 매수한 차액만큼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유사들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지원 변호인단과 함께 담합 업체에 손해배상 구제절차를 진행해 불공정행위에 대한 업계의 책임을 묻고, 나아가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손해배상 소송의 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향후 관련 정유사들 전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나,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정유사는 그 소송추이를 지켜보며 진행하고 우선 담합사실이 확정된 SK가스와 SK에너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소송 원고인단은 2003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31일까지 SK에너지·SK가스 충전소를 주로 이용한 소비자 가운데, 사용내역 증빙자료(예.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등)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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