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말로 일몰…국회 연장 법안 제출, 재정부 '고심'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로 끝나는 택시연료에 대한 유류세 면제의 시한 연장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이 비과세 제도는 2008년 5월 택시의 주 연료인 LPG 부탄가격이 30% 이상 급등하자 택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택시 사업자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리터당 185원)을 면제받고 있다.
일몰이 다가오면서 택시업계는 일몰 연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과 조경태 민주당 의원은 각각 4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부는 택시 유료세 감면 연장 여부에 대한 뚜렷한 방향을 세우지 못한 채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지켜보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재정부는 정부의 기본 원칙과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비과세·감면 제도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익 단체의 반발, 서민 경제 부담 등이 제기되면서 폐지가 여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입장은 4월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 때 밝힐 것"이라며 "현재로선 택시 유료세 감면 여부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밝히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이 제도를 폐지할 경우 택시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6월 선거를 앞두고 과연 이 같은 악수를 둘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