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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개인택시연합회장 선출 연기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4-02 1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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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투표에서 비밀투표 위반 여부 논란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차기 회장 선거가 치열한 경합을 보인 끝에 회장을 뽑지못한채 연기됐다.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1일 오전 11시 연합회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차기(제8대) 회장 선거를 실시했으나 1차 투표 실시 후 2차 투표에서 비밀투표 위반 여부 등으로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회장선출을 연기했다.

유병우 현 회장과 이유갑 경남조합 이사장이 입후보한 이날 선거에서는 두 후보가 똑같이 8표를 획득, 두 후보 모두 과반수 득표를 얻지못해 2차 투표에 들어갔다.

2차 투표를 실시하는 중 한 투표권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특정 후보자에게 보여줬다는 이의가 제기돼 '투표를 그대로 계속 하자'와 '투표를 처음부터 다시 하자'는 의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장 선거는 1차투표후 8대8이라는 결과가 나오자 과반수라는 용어에 혼돈을 일으킨 선거관리위원장이 연장자인 이유갑 후보의 당선을 선포하려는 해프닝도 빚어졌다. 과반수는 '절반이 넘는 수'라는 뜻으로 두 후보 모두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했으나 과반수를 절반으로 착각한 것.

용어 해석이 혼돈을 가져오자 변호사의 자문 등을 얻은 끝에 두 후보 모두 과반수 득표를 얻지못했다고 판명하고 2차 투표에 들어갔으나 2차 투표에서도 비밀투표 위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나 결국 회장선출을 연기하고 말았다.

연합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당선자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결정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1위자와 2위자의 결선 투표에 의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그래도 동수의 득표자가 2인이상일 경우 연장자 순에 의해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조만간 다시 총회를 열고 회장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조합이 "회원 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이 투표권 1표를 똑같이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회장선거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며, 서울조합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등기부상 이사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날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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