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자들 모두 전과자로 밝혀져…취업시 전과 조회 등 확인 필요
성폭력 등의 경력을 가진 택시기사들이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지르고 있어 택시기사 채용제도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30일 부녀자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청주지역 택시기사 안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6일 오후 11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에서 태운 송모(24.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7000원과 신용·현금카드 등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2004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3명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광주 서부경찰서도 지난 연말 광주 서구 치평동 모 오피스텔 인근에서 탑승한 A(당시 26.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전남 나주시 다도면 나주호 인근 도로변에 버리고 달아난 택시기사 김모(55)씨를 검거했다.
안씨와 김씨는 모두 범죄 경력이 있는 자들로 교도소 출소 후 택시회사에서 일해왔으며, 택시 회사 취업에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았다.
안씨의 경우 지난 2000년 성폭력 범죄로 2년 6개월간 복역한 뒤 2003년 출소했고, 아무런 제재 없이 2009년 9월부터 청주에서 택시기사로 일했다.
택시기사들의 잇따른 범죄행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지난 2006년 6월 강·절도나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택시운전자격증 취득과 채용이 제한됐지만, 여전히 허울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다.
최근들어 택시자격시험을 칠 때 전과여부를 조회하고 있지만 이전에 택시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택시 회사에 취업할 경우 운전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아무런 신원조회를 거치지 않고도 비교적 손쉽게 취업할 수 있다.
또 택시운전자격증 취득 및 채용 제한 기간이 2년에 불과하고 사납금만 내면 택시를 빌려주는 일명 '도급택시'가 성행하고 있어 법적 제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택시회사의 한 관계자는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일부 택시기사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 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사람들이 안심하고 택시를 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택시기사를 신규로 채용할 때 범죄 이력이 있는 지원자는 채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인권 침해 소지가 있어 매우 조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택시 탑승이 개인 신상을 좌우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책을 필요하다"며 "취업시 전과 조회 등의 확인 절차가 마련되야 하며, 택시 회사도 직원 채용시 신중을 기해 채용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