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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 개막…전기차의 날 선포식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3-30 23: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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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효 맞춰
 
"3월 30일을 전기차의 날로 선포합니다."

'전기자동차의 날' 선포식 행사가 30일 오전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기차가 '자동차'로 공식 인정받게 됨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고 관련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최장현 국토해양부 2차관은 이날 축사에서 "경제위기로 인한 시장 재편 속에서도 글로벌 기업들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도 이러한 녹색 변화에 부응해 우리 자동차 산업이 세계시장을 더욱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적극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부터 도로 주행이 허용된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 시속 60km 이내, 차량 총중량 1361kg(배터리 포함) 이하의 근거리 이동용 전기차로, 한번 충전으로 120km까지 주행할 수 있다.

한 달 전기료는 만원 남짓이며 보험 가입도 다음 달 10일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하는 차 값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당장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보급될 전망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저속전기차의 운행구역을 지정, 14일 이상 공고와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면 4월 중순부터 실제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법이 발효된 30일 시내 2차선이상 도로의 약 96.8%인 7845km를 저속전기차 운행구역을 지정하고 14일부터 도로 운행을 허용키로 했다. 다른 시·도 지자체도 조만간 저속용 전기차의 운행구간을 지정할 방침이어서 전기차는 빠르게 보급될 전망이다.

전기차는 허가 없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등록·점검·정비·검사 등을 위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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