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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탄력세율 적용 자치단체 확대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8-25 2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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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화물차 분류기준 변경도
특별시.광역시에만 주어지던 자동차세 세율조정권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광역지자체가 표준세율의 50% 범위내에서 초과 과세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 빠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무쏘, 코란도밴 등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의 적용 규정도 바뀐다.

하지만 이들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적용 변경에 따른 급격한 세금증가를 막기 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화물자동차로 간주, 과세하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높여 승용자동차와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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