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배차량 증차제한을 풀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교통일보 3.23. 9:53분 게재)와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며 택배차량 증차제한을 풀기로 결정한 바 없다고 24일 해명했다.
국토부는 택배차량 증차 허용 보도와 관련, 매년 1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택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택배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에는 ▲택배업종 신설과 운전종사자 연령 요건 완화(21세→19세) ▲택배차량 수급문제 검토 ▲무인택배보관함 설치와 택배 민원센터 설립 등이 포함됐으며 지난 12일 업계·전문가 등이 참여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택배업계가 물량증가에 따른 택배차량 증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택배차량 수급실태 분석 및 업계의견 등을 수렴하고 '택배·용달·개별운송업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과잉공급된 용달차 등의 택배업체 양수, 택배업체 직영조건부 증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