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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가혹" 판결
  • 교통일보
  • 등록 2005-08-24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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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하더라도 운전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구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조은래 판사는 24일 대리운전기사의 운전미숙으로 배수로에 빠진 차를 도로 위로 올리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이모(43)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차를 조작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주행 목적이 아니라 단치 차량의 뒷바퀴를 배수로에서 도로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고, 차량이 움직인 거리도 1.5m에 불과해 면허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차를 배수로에 빠뜨린 대리운전기사와 견인비 부담 문제로 다투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조판사는 또 새벽에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3m 가량을 운전했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박모(39)씨가 낸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서도 "경찰의 운전면허취소는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다가 오전 4시30분께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는 주민의 전화를 받고 차를 옮기다 면허를 취소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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