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이후 제한된 신규 화물차 허가가 택배업종에 한해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택배산업의 제도적 보완을 위해 택배업종을 신설하고, 택배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지난 2004년 이후 제한된 신규 화물차 허가를 택배업종에 한해 풀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최근 택배산업은 2001년 이후 인터넷 쇼핑과 홈쇼핑의 활성화로 국민 1인당 연간 택배 이용횟수가 2002년 9회에서 지난해 21회로 증가하는 등 매년 10% 이상 급성장하고 있으나 택배업 관련제도 미흡, 과당경쟁과 편법운행, 서비스 수준의 하락 등으로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택배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택배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12일 택배업종 신설을 골자로 한 공청회를 갖기도 했다.
국토부는 택배업종을 신설하면서 그동안 업계가 계속 요구해 온 증차 제한을 풀기로 했으나 택배업체가 영업용 번호판을 얻어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업체가 화물차량을 직접 운영하는 `직영'을 조건으로 신규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업체들의 무분별한 신청을 억제하기 위해 해당 업체의 물량 처리 실적을 조사해 실제 운송차량이 부족한 업체에 한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택배업체 증차 방안의 하나로 과잉공급된 용달업체 차량을 택배업체가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 사항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들은 뒤 올해 말 신설할 예정인 택배업종 관련 법에 이 내용을 포함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용화물차는 지난 1999년 등록제가 시행된 뒤 과잉공급(38만여대)이 발생하자 2004년부터 다시 허가제로 전환돼 올해까지 신규 허가가 금지돼 있다. 홈쇼핑과 인터넷쇼핑몰 등의 인기로 택배산업은 매년 20% 이상 성장했음에도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택배업체는 기존의 차량만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