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여옥 의원, 여객·화물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
앞으로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자동차 취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해 음주운전한 사람의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업무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에도 불구하고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음주운전한 사람은 2005년 2만 6515명에서 지난해 4만 3047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등 사회적 경각심이 저하되고 있다"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처벌 강화와 더불어 상습 음주운전자를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민의 발인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과 장시간 운행 및 대형화물 선적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화물자동차업계에 상습 음주운전자가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해 교통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여옥 의원을 비롯해 최구식·진수희·정진석·정미경·정양석·진 영·권택기·신낙균·이정선·송광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