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손배소도 검토…총판계약 해지 긴 싸움 예상
대우차판매가 GM대우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또 향후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총판계약 해지를 둘러싼 지나긴 싸움이 예상되고 있다.
대우차판매는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GM대우를 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우차판매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되는 공정거래 위반으로 GM대우를 제소했다"며 "공정위 제소는 이제 시작일 뿐이며 일방적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현재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GM대우는 대우자동차판매가 갖고 있던 서울과 수도권 등 4개 권역의 자동차 총판 계약 해지를 이메일로 일방 통보했다. 또 대우자판을 대신하기 위해 국내 굴지의 판매·유통회사인 SK네트웍스를 사실상 선정하는 등 결별 수순을 밟았다.
릭 라벨 GM대우 부사장도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우자판과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성급한 결정이 아니며 GM대우 고위 경영진에서 현 상황을 결정했다"고 결별사실을 확인했다.
대우차판매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회사 매출의 35%를 차지했던 사업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GM대우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공정위 조치가 내려지면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우차판매는 오는 4월8일까지 GM대우 부평공장 정문 등 인근 지역에 집회신고를 해 놓은 상태다.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위를 통해 GM대우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