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택시의 안전운행, 사고예방,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도내 7086대의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택시 탑승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운전자 전방만 촬영이 가능하고 실내 녹화·녹음은 제한되는 기기를 선정할 계획이며, 설치비는 택시업체에서 50%를 부담토록 하고 도에서 25%, 시·군에서 25%를 지원할 예정이다.
4월부터 법인·개인택시조합별로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하고,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영상기록장치 설치 업체를 선정·계약토록 할 방침이다.
도는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치가 부착되면 서비스 개선과 사고예방, 운행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사고율도 감소시켜 교통사고로 인한 비용(보험료, 보상비 등)을 줄일 수 있어 택시사업자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 중 돌발사고에 대해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택시운전자의 심리적 안정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특히,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사고내용과 개인별 운전형태를 파악, 개별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해 운전자의 운전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자동차 연비를 향상시키는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택시영상기록장치는 택시 전면 상단에 설치돼 택시운행 상황을 촬영하다 충돌, 급브레이크, 급핸들, 급발진 등 차량에 일정한 충격이 있는 경우 충격 전후의 영상을 녹화·녹음해 사고상황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