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위반 논란을 불러왔던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 하급법원이 다시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택시사업자인 S상운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S사에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이 시·도 당국이 운수업체들에 사업개선명령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S사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특별법은 2005년 개정되면서 운수사업법상 시정지시 등을 내리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서울시는 S사가 2008년 12월 차고지 밖 교대·관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아 1993년과 2008년 내린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 2009년 7월 과징금 12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S사는 "2008년 사업개선명령은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2008년 사업개선명령은 특별법 시행 이전 내린 개선명령을 확인하는 의미'라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특별법상 피고 등 행정청이 사업개선명령을 할 권한이 없게 된 이상 그 이후(법 시행 이후)에는 종전 사업개선명령 역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법 규정은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까지 시정지시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 등이) 운수사업법상 시정지시 등을 하지 못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며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월 서울 양천구의 사업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J사가 청구한 재항고를 "양천구의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J사가 사업개선명령을 불이행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 등을 금지한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J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 시행 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해진 사업개선명령은 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못박았다.
행정규제를 완화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려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 그간 자치단체장이 안전운송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때마다 관내 운송사업자에 사업개선명령을 추가로 시달해 온 사정 등에 비춰 관련 조항은 법 시행 후 새로운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해 택시회사인 S사가 도급제 운영금지 등 개선명령에 불응해서 내려진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양천구를 상대로 낸 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러왔다.
서울고법은 "양천구가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그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해당 사업명령개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며 "설령 법 개정 전 내려진 사업개선명령이더라도 특별법이 시행되고서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들은 도급택시 단속 근거를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조항으로 바꾸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개선명령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올해 1월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문제 조항이 삭제돼 법적인 문제도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