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경실련 “서울지방국토청, 대법원 판결 불구 공개 안해”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부 관계기관의 `춘천~서울 고속도로 하도급 내역서 비교표'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춘천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한 시민이 춘천~서울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한 하도급 내역서를 공개하라며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춘천경실련은 당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입장을 밝히면서 하도급 내역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서울지방국토청으로부터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비공개 결정한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에 춘천경실련은 “법원이 기관의 지위와 사업 추진방식, 국고보조현황, 하도급·책임감리에 관한 협약 등을 종합하면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공개를 촉구했다.
이어 “행정정보공개를 통해 춘천~서울 민자고속도로의 폭리 의혹, 사업비 과다 산정에 따른 비싼 통행료에 대한 검증 및 재조정을 위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한 시민이 “서울~춘천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하도급 내역서를 공개하라”면서 낸 소송에서 `하도급 내역서가 공개돼도 회사나 하수급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