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결과> 충전소 미비 등으로 사업 제대로 추진안돼
국토해양부가 '경유 화물차의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차 전환 사업 보조금 교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결과 드러났다.
9일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화물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08년 10월 '경유 화물차의 LNG 화물차 전환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대행자로 한국가스공사를 선정했다.
국토부는 2008년 가스공사에 500대의 화물차를 개조할 수 있는 금액인 100억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충전소 미비 등으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가스공사가 실제로 지원한 금액은 8억5075만원에 그쳤다.
이에 국토부는 나머지 91억4925만원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결산하고 2009년도에는 사용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1750대를 개조할 수 있는 350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추가 교부했다. 그러면서 회계 연도가 끝나자 이 역시 전액 사용한 것으로 결산했다.
감사원은 "보조금을 추가 교부할 때는 이미 교부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점검해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을 교부해야 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보조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말까지 사용 계획이 없는 보조금 350억원 전액을 가스공사로부터 반환받도록 하고 앞으로는 회계연도 말에 정산하지 않거나 사용 계획이 없는 예산을 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당부했다.
이밖에 감사원은 또 국토부가 저상버스 교통정보 제공 사업을 벌이면서 저상버스가 보급되지 않은 아산시에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비 13억5000만원을 지원한 사례를 적발하고 보완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