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인과실 50% 이하 차대 차 사고에서 차량값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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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차 구입 뒤 1년 안에 사고가 나면 새 것으로 바꿔주는 서비스를 이달부터 5월 말까지 3개월간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교환 대상은 특장차와 영업용 등록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종 구매고객 가운데 현대캐피탈의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해당 고객은 신차 구입 후 1년 내에 본인 과실이 50% 이하인 차 대 차 사고에서 수리비(공임 포함)가 차량값의 30% 이상으로 나오면 1회에 한해 새 차로 바꿀 수 있다.
운전자는 반드시 구매자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여야 한다. 신차 교환 대상으로 확정되면 교통사고 위로금 100만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신차 교환 서비스를 재구매 고객으로 한정했지만 올해는 신규 구매 고객까지 전면 확대했다”면서 “사고에 따른 중고차 가치 하락과 심적 스트레스까지 보상받도록 혜택을 늘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