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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시 무조건 차보험료 할증
  • 김봉환
  • 등록 2010-03-08 2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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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뺑소니 운전은 할증률 상향 조정
올 하반기부터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부과와 상관없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될 전망이다. 또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률이 상향 조정된다.
 
손해보험협회는 교통법규를 위반해 범칙금을 낸 운전자만 보험료가 할증되고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현행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개선하겠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손보사는 과거 1년간 속도·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이 2~3회면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5%를, 4건 이상이면 10%를 할증하고 있다. 1회 위반은 할증하지 않는다.

하지만 범칙금을 내지 않고 끝까지 버텨 1만 원 비싼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경우 오히려 할증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범칙금을 내는 운전자와 그렇지 않고 과태료를 내는 운전자간 차보험료 할증을 달리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교통법규 위반을 할 경우 범칙금 부과여부와 상관없이 차보험료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 교통단속 카메라에 걸린 속도 위반(20㎞ 초과)건은 123만건, 신호 위반은 89만건이다. 하지만 이중 범칙금을 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 것은 각각 2%와 34%에 불과했다.

손보업계는 새로운 보험료 할증 방안이 시행되면 전체 운전자 1600만여 명의 약 4%인 64만명이 할증 대상이 되는 한편 약 70%인 1120만명이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할증되는 약 4%의 운전자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70%의 할인 대상 운전자에게 나눠주는 셈"이라며 "할증 폭을 상향 조정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자동차 보험료 인상 효과는 없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아울러 음주나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무면허 운전과 음주, 뺑소니 등의 중대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는 적발 횟수에 관계없이 보험료 20%, 음주 운전은 1회 적발 때 10%, 2회 이상 적발 때 20%를 할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더 강화해 보험료를 할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손보업계 내부에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현재는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지만 앞으로는 할증 대상에 포함된다.

단 손해보험협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킬 경우 보험료를 일부 할인해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방안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경찰청 등과 협의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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