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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업계 "중고차 성능점검사업 해? 말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3-05 0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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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 처벌 규정 대폭 강화…"사업 지속 여부 고민"
지난 2월7일부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제도의 처벌 규정 등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계 등 중고차 성능점검기관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정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은 기존 39개의 성능 점검 항목이 69개 항목으로 확대되고 매매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했다.

또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 소비자 간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표준 약관이 마련되고, 중고차를 산 뒤 30일 동안 주행거리 2000㎞ 안에서 보증해주는 부품의 범위가 확대됐으며, 3회 이상 불법 사업이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됐다.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 후, 중고차 성능점검의 70~8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정비업계는 "사업을 계속해야 할지"를 두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비업체의 경우 매매업자와의 직간접적인 '유착관계'로 저가의 성능점검비용을 받고 하는 이면보증, 성능점검기록부 판매, 명의대여 등의 불탈법 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정비업체들은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저가의 성능점검료를 받고 하는 이면보증 및 보증회피를 할 수 없게 됐으며, 수천원에 성능기록부를 판매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게 됐다.

특히 개정법에는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정비업체의 '출장점검'을 불법 행위라고 못 박아 정비업체들은 더욱 압박을 느끼게 됐다.

개정법은 자동차정비사업자가 등록된 사업장 외에 장소에서 점검 또는 정비작업을 한 경우(다만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 예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정비사업자가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정지 명령을 받고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다시 말해 정비업체 등이 등록된 장소에서 성능점검을 하지 않고 매매단지 내에 시설을 갖추고 성능점검 영업을 할 경우, '출장점검'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 안산, 수원, 대전 등 일부 중고차 단지에서는 아직도 정비업체의 불법 영업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성능상태점검을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진단보증협회도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협회 관계자는 "보증항목이 늘어나고 처벌 규정이 강화된 것에 대해 부담감이 없지 않다"며 "하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중고차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번 법 개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를 매매 알선시 반드시 매도인에게 성능기록점검부를 발급하고 그 내역에 대해 30일간 주행거리 2000km까지 품질을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능점검기관은 교통안전공단, 정비사업자,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단체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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