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제도가 시작된 가운데 운전학원 수강료가 전국적으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전국 409개의 운전학원 중 수강료 공개에 동의한 369개 학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종보통면허 기준 평균은 71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평균인 85만6000원에서 14만5000원 내려가 17%가량 하락한 것이다.
지역별 평균 수강료는 서울이 7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울산(76만5000원), 경남(76만원), 부산(75만9000원) 등의 순이었다.
경남 등 일부 지역의 몇몇 학원은 여전히 100만원이 넘는 수강료를 보이기도 했다. 평균 수강료가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61만4000원), 제주(63만7000원), 충북(65만원) 순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하된 수강료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학원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고 응시생의 학원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향후 운전학원 수강료를 연 4회 공개토록 하는 한편 수강료 담합과 부실 교육 등 불법행위를 적극 단속하기로 했다.
한편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의 주요 내용을 보면 필기시험 전 교통안전교육이 종전 유료 3시간에서 무료 1시간으로 줄고, 시험장을 이용하는 응시자의 도로주행연습 의무 시간(10시간)이 폐지됐다. 또 장내기능과 주행시험에서 각 4개 항목이 폐지되는 대신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주요 항목 채점이 강화되고, 전문학원의 경우 최소 의무교육시간이 종전 35시간에서 25시간으로(1종보통 기준) 크게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