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성운 의원,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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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 소비지출에서 교육비(11.59%)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비(11.4%)에 일정금액 한도의 소득공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상용 한국교통연구원 박사는 지난 23일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 방안 세미나'에서 '대중교통비용 소득공제제도 도입방안'이라는 제하의 연구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 박사는 "우리 나라 가구의 주요 지출 비용인 주택비, 교육비,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지만 교통비는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로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것은 정부정책 주요 과제인 녹색성장 패러다임에도 맞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교통비 소득공제는 국민에 대한 규제나 중앙정부 지원이 아닌 이용자에 대한 직접보조인 만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이며,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운송업체에도 실질적인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박사는 최종 시행 방안으로 대중교통비에 대한 '일정금액 한도 기준 소득공제'를 제시했다.
'일정금액 한도 기준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을 포함해 근로자가 한해에 지불한 대중교통 비용 합계액 200만원이나 급여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한 박사는 "제도 시행 목적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를 많이 사용하는 중간 소득계층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저소득층의 경우 장애인 및 노인과 같이 무임 교통카드 발금 등 복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이성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서민 생활안정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지만 소득공제로 늘어나게 될 정부의 재정부담 해결과 대중교통 수요 증가에 따른 불편해소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권오성 경기대원그룹 상무는 "소득공제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증가는 운송업체 이익으로 이어져 고객 서비스 향상과 정부 지원 감소라는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빠른 서비스와 혼잡없는 운행을 위한 노력이 병행된다면 반드시 성공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임현택 국토부 도시광역교통과장은 "오늘 세미나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소득공제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 "실무 책임자로서 5월까지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통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로 법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백성운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일정금액 한도 기준 소득공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