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서울시 계약종료 정당” 원고패소 확정
근 50년 간 이어졌던 한 회사의 서울시내 버스정류소 표지판과 승차대 설치·관리 사업 독점 체제가 대법원 판결로 깨졌다.
대법원 2부(김지형 대법관)는 23일 서울시 버스 정류소 사업을 1961년 이후 독점해온 A사가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존속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는 1961년 회사 설립때부터 버스 정류장 사업을 해왔고, 1972년부터는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정식 계약을 맺고 표지판 설치·관리 업무를 해왔다. 1981년부터는 승차대 설치·관리 업무까지 맡아왔다. A사 대표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인척이다. 서울시는 윤 의사 관련 후원 사업을 한다는 취지로 1972년부터 3년마다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 회사에 사업권을 줬다.
이 회사의 독점은 지난 1996년 끝날 뻔 했다. 서울시가 ‘버스정류소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며 공개 입찰에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고사업 실적이 1994년 이후 연간 40억원 이상 사업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해 실시한 공개입찰에서 A사가 다시 사업권을 따내면서 A사의 독점은 10년 연장됐다.
서울시가 계약기간이 종료된 2006년 A사에 계약 종료를 선언하고, 다른 사업자를 찾아 나서자 A사는 ‘계약 연장과 관련한 논의가 없었기에 계약이 자동 연장됐다’며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계약존속확인 소송을 내면서 법적 공방이 대법원까지 4년간 이어졌다.
그러나 2009년 서울고등법원이 “계약조건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연장한다’고 규정한 것은 ‘원고와 피고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A사의 청구에 대해 취소 및 각하 처분을 내렸고, 이를 대법원이 확정하면서 A사의 독점 사업도 법적으로 마침표가 찍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