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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4대보험 거부땐 도급택시에 해당안돼"
  • 강석우
  • 등록 2010-02-24 11: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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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법, 1심 판결 뒤엎고 감차처분 취소 판결
도급택시 운영이 적발돼 감차명령을 받은 택시회사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가 주요 단속 근거로 드는 ‘4대보험 가입’이 단속 당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는 도급택시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는 D운수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감차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달리 “택시 4대에 대한 감차명령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급택시 기사로 지목된) 4명이 70살이 넘은 고령이거나 숙식을 회사에서 해결해야 할 정도로 경제력이 좋지 않은 사정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아 가입하지 않았다가 3명은 나중에 가입했다”며 “개인적 사정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면, 법에서 금지한 도급택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D운수는 적발된 기사들과 하루 3만5000~5만원을 회사에 내고 나머지는 기사들이 갖는 계약을 맺은 뒤, 매일 아침 회사 차고지에서 배차하고 지정된 LPG충전소에서 기사들이 충전하면 일괄 결제하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왔다. 1심 재판부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았다”며, 법이 금지한 도급택시 운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같은 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도 S운수가 낸 소송에서 감차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4대보험을 (나중에) 소급 가입했지만, 일반적으로 택시 기사들이 취업 후 얼마 되지 않아 개인적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 편의상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4대보험 소급 가입’만으로 택시 기사들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근로계약 체결과 4대보험 가입, 회사 차고지 내 교대 여부 등을 주된 판단 근거로 도급택시 운영을 단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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