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시험 간소화로 인해 인하된 학원 수강료가 인터넷에 공개돼 응시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24일부터 실시되는 '면허시험 간소화' 조치에 따라 각 학원별로 인하되는 수강료를 경찰청(www.police.go.kr)과 각 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의 운전전문학원은 409곳으로 이중 공개에 동의한 학원은 지난 19일 현재까지 325곳(7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료는 학과교육비와 기능·주행 교육비, 검정료로 나눠 발표된다. 기준은 1종 보통 면허를 딸 때로 한정된다.
경찰은 분기마다 한 차례씩 수강료 변경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수강료 담합이나 부실교육 등 불법행위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1종보통은 10시간, 2종 보통은 8시간 교육시간이 단축돼 학원 수강료도 자연스럽게 인하된다"며 "응시자는 각 학원의 수강료를 비교해 학원을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