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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임시국회 재상정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2-23 1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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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9월 시행 목표…직접운송 의무제 골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2일 임시국회에 재상정됐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제 도입을 비롯해 화물차운송사업 가허가제 신설,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제 도입, 화물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위·수탁 차주의 권리보호 신설, 불법 화물운송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업계는 개정안의 통과여부에 대해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업계 의견을 반영해 애초 수탁 비중을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고, 택배 차량의 경우 직접운송 의무제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운송 의무제는 운송사가 수탁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자기차량으로 운송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위반 운송업체는 사업허가 취소 등 처벌이 따른다.

한편 직접운송 의무제 도입을 앞두고 자차 비중이 낮은 대기업 물류회사들이 물량과 운임인상을 미끼로 영세 협력운송사와 차주에게 번호판 상납(?)을 공공연하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대기업 물류회사들은 신규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물차를 구하기가 쉽지않기 때문에 지입 화물차주에게 직영 전환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을 앞두고 화물차 프리미엄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톤급에 따라 최소 700만원에서 3000만원(컨테이너) 이상을 호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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