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조합은 18일 오후3시 조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화중 이사(31자8669, 동부지부)를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최근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유고돼 60일이 경과됨에 따라 조합정관 제32조 제3항에 의거,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지난해 6월 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6개 충전소중 하나인 제5충전소(강서구 개화동) 구입과 관련, 조합 L부이사장이 구속된데 이어 12월에는 개인택시 콜 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 무선통신회 B부회장과 조합 C이사장마저 구속돼 사상초유의 집행부 공백상태를 빚었다.
조합은 그동안 주요 업무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 가서 옥중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정관 제32조에 따르면 이사장과 부이사장이 동시에 궐위되거나 질병 또는 그밖의 사유 등으로 60일이상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임해 후임 이사장이 선출될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