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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하한선 정하고 기준 세분화
  • 김봉환
  • 등록 2010-02-18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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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면허취소 벌금 최소 300만원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소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량에 따라 벌금 하한선을 정하고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면허정지 수치인 0.05∼0.1% 미만의 음주운전은 징역 6월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 0.1∼0.2% 미만 또는 측정거부는 징역 6월∼1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500만원, 0.2% 초과 또는 3회 이상 위반은 징역 1∼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으로 법정형이 높아진다.

이는 음주운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현행 도로교통법이 법원 선고 형량과 괴리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실제 법이 개정되면 초범이라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0.1% 이상)가 나오면 무조건 벌금 300만원 이상을 부과받게 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법정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고, 액수도 50만에서 최고 300만원의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의 심화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의료기관이 발급하는 `알코올 비의존성 진단서'를 제출한 뒤 운전면허시험에 면허에 응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3회이상 음주 적발자가 버스나 화물트럭 등 직업운전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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