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동차회사인 도요타 자동차의 집단소송사태가 국내로 번졌다.
17일 법무법인 원에 따르면, 도요타가 생산하는 프리우스를 구매한 김 모씨는 '차량 결함으로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도요타자동차와 판매사인 효성 등을 상대로 1억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 씨는 소장에서 "작년 10월 프리우스를 구매한 뒤 최근에야 제조결함에 의해 브레이크 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다"며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어 "도요타는 이미 지난해 가을부터 차량 결함을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한국에 적극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등 의도적으로 차량결함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프리우스는 지난해 가을부터 수입돼 지금까지 국내에 약 5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프리우스는 브레이크 시스템의 결함으로 안정성에 문제를 드러내 북미지역에서 도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제기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