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들, 개선명령 다시 활용할 듯…문제된 특별법 조항도 삭제돼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특별법)' 위반 논란을 불러왔던 지방자치단체의 도급택시 개선명령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양천구의 도급택시 사업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에 대한 이의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한 J사가 청구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양천구는 2000년 3월 관내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도급제 금지, 차고지 밖 관리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사업개선명령을 시달한 이후 J사의 위반 사실을 적발, 2005년 12월 '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J사는 이에 불복, 이의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이에 재판부는 "J사가 사업개선명령을 불이행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시정지시 등을 금지한 특별법(55조의 5)을 위반했다"는 J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률 시행 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해진 사업개선명령은 그 효력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못박았다.
행정규제를 완화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려는 특별법의 입법 취지, 그간 자치단체장이 안전운송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때마다 관내 운송사업자에 사업개선명령을 추가로 시달해 온 사정 등에 비춰 관련 조항은 법 시행 후 새로운 개선명령을 내리는 것을 금지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서울고법은 택시회사인 S사가 도급제 운영금지 등 개선명령에 불응해서 내려진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양천구를 상대로 낸 택시운행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논란을 불러왔다.
당시 서울고법은 "양천구가 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사업개선명령을 내린 것은 그에 우선하는 특별법이 해당 사업명령개선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무효"라며 "설령 법 개정 전 내려진 사업개선명령이더라도 특별법이 시행되고서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자치단체들은 도급택시 단속 근거를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금지 조항으로 바꾸는 등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개선명령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문제가 된 조항이 삭제돼 법적인 문제도 개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