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화물차의 불법운송행위가 지난해 하반기 총 1만1601건이 적발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6535건), 지난해 상반기(8362건)에 각각 77.5%, 38.7% 증가한 것이다.
적발된 불법 유형은 밤샘 주차 등 경미한 위반이 1만576건(91.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화물운송 종사자격 위반 387건(3.3%),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164건(1.4%), 화물차 허가기준 부적합 128건(1.1%),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66건(0.6%) 등의 순이다.
국토부는 이 중 275건은 형사 고발, 31건은 허가 취소, 75건은 사업 정지의 처분을 내리고 5103건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경미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부과(269건)와 시정·주의(805건), 경고·행정지도(4975건) 등의 조치를 했다.
국토부는 "불법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며, "오는 6월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각 시·도로 하여금 다단계와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