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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 사고접보·현장출동 서비스 확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2-16 20: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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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공휴일 24시간 시행…"1577-8278 누르세요"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사장 박응훈)의 야간 사고 접수 및 현장출동업무가 오는 3월부터 주말과 공휴일 24시간 확대 시행된다.

전국화물공제조합은 야간에 발생하는 공제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현장출동 전문업체인 마스터자동차관리(주)와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3월부터 평일(월~금) 오후 8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주말(토, 일)과 공휴일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야간 사고 접수 및 현장출동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화물공제조합은 지난 1년동안 이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차주·운전자들의 사고 발생시 겪는 과실경합 문제, 보험가입 유무 확인, 사고처리 방법 등 각종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했으며 이 서비스를 이용한 차주·운전자들의 요구에 따라 서비스 시행 1주년을 맞아 주말과 공휴일 24시간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공제 가입차량은 전국 어디에서든지 1577-8278로 연락하면 야간은 물론이고, 주말 및 공휴일 낮에도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사고 접수시 현장출동을 요청하면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출동업체에 연락해 30분 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하게 된다. 현장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공제사고의 경우 사고 사실만 접수하면 되고, 현장출동을 요청했을 경우라도 취소가 가능하다. 단, 사고이외의 차량 정비 및 고장으로 인한 긴급 출동서비스는 제외된다.

평일 근무시간과 휴일 및 공휴일 당직시간에는 해당지역의 화물공제조합 지부로 바로 연결된다.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의 확대 시행으로 적극적인 초동조사 구현 (타사와 과실경합 사고 시 유리한 위치 점유) 및 완벽에 가까운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조합원뿐만 아니라 피해국민에게 더욱 질 높은 보상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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