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으로 법인 명의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업체의 재산을 처음으로 압류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방청 징수전담반과 종로경찰서 징수팀이 지난 11일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법인 3곳의 사무실을 찾아가 컴퓨터와 가구 등 집기를 압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과태료 상습 체납자에 대해 그동안 차량 압류 등을 해왔으나 다른 재산까지 압류한 것은 처음이다.
재산이 압류된 업체는 과태료 1억원 가량을 체납한 차량 리스업체와 3200여만원을 내지 않은 제과업체, 1400만원이 밀려 있는 금융서비스업체 등 3곳이다.
이날 압류 직후 제과업체와 금융서비스업체는 체납 과태료를 모두 납부했으며, 차량 리스업체는 `과태료를 꼭 내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썼다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도 5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일선 경찰서 과태료 징수팀을 보내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 사무실이 없는 법인이나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개인 등 징수가 어려운 악덕 체납자는 지방청 전담반을 동원해 과태료를 거둬들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