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법 판결, 타 지역 보조금 문제에도 영향 미칠 듯
청주시의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시행 이후 청주지역을 운행하면서도 관내 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를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충북 진천군의 시내버스 업체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부(황성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자치단체와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진천~청주 노선을 운행하는 진천여객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주시가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시행하고 이 제도 확대를 위해 적극 홍보하며 관내 업체에는 보조금을 지급했지만, 진천여객은 노선 운행을 중단할 경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운행했다"며 "법리 문제와 사실적 측면을 검토한 결과 진천여객이 차별 대상이 된 것은 청주시가 아닌 진천 업체라는 것 외에는 없고, 청주시가 시민을 위해 무료 환승제를 시행했다는 점에서 이 제도에 동참한 진천여객을 관외 업체라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에 반해 위법하다"고 밝혔다.
진천여객은 청주시가 지난 2005년 2월부터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를 시행하며 관외 업체라는 이유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자 1억3300여만원의 보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의 여러 지역 업체들이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를 시행하는 대도시를 운행하면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다른 지역 시내버스 업체의 보조금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