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 등 불법 택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권한’을 통해 각 지자체가 택시 불법운행 근절방안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달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종전 도급택시 처분의 근거였던 여객운수사업법 관련 규정(사업개선명령권한의 행사)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저촉돼 도급택시의 처분 자체가 불가능해지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연말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은 지난달 27일 공포됐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은 택시노조가 이 법에 의해 도급택시에 대한 처벌이 무력화된데 강력히 반발해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 의원입법으로 이뤄졌다.
국토부는 대표적인 택시의 불법운행 유형으로, 법인택시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3자에게 제공하면서) 제반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주 또는 월단위로 대가를 받는 행위를 꼽았다.
아울러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타인에게 1대 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도록 하는 행위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차량을 배차하는 행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차고지 밖에서 교대·운영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부가세 감면액 부당 사용, 택시부제 불이행 등도 단속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