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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동차회사, 대기오염 배상책임 없어"
  • 김봉환
  • 등록 2010-02-04 09: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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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상대 첫 대기오염 집단소송 패소
정부나 자동차 회사가 호흡기 질환자에게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 부장판사)는 3일 김모씨 등 23명이 서울시와 주요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기오염 배출금지청구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씨 등은 2007년 2월 국가와 서울시장, 현대ㆍ기아ㆍ지엠대우ㆍ쌍용ㆍ르노삼성차 등 7개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지급하고 서울에 연간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을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천식ㆍ만성 또는 천식성 기관지염ㆍ폐질환ㆍ폐기종 등 호흡기 질환 병력이 있으며 과거 서울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서울에서 직장을 다닌 이력이 있다.

김씨 등은 `정부와 서울시가 잘못된 환경정책을 시행해 세계보건기구의 기준을 초과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도록 방조했으며 자동차 회사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차를 대량ㆍ생산 판매해 건강에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재판 기간만 3년여에 달할 정도로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정공방이 매우 치열했으며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대기오염 피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왔다.

한편 이날 판결 직후 자동차 회사 측은 "그간 자동차 수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울 미세먼지 오염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며 "학계의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더라도 자동차를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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