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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기준 배기량→연비, CO₂배출량 변경 추진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0-02-04 0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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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비 높거나 탄소배출 적을수록 감세
정부가 올해 안으로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배기량(㏄)에서 연비나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으로 바꾸는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서울, 경기, 대구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연비가 높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일수록 자동차세를 덜 내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보통교부세 수요산정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012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 및 액화천연가스(LNG) 버스 등 저공해 차량을 2만8000대 보급하고, 관용차의 50%를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높이기 위해 지역별로 도심생활형 중심의 자전거도로를 보충하고, 자동차처럼 자전거도 체계적으로 전산관리하는 자전거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창원·상주 등 자전거 이용이 활발한 도시 10곳을 거점도시로 선정해 자전거 중심 도시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달곤 행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 각 지방자치단체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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