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족들 특별위로보상금 요구…경북도·경주시, 불가능 입장
경북 경주시 현곡면에서 지난 해 12월16일 발생한 전세버스 추락사고와 관련 유가족 보상협의가 3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유가족들은 장례절차가 끝난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최근 까지 경주시와 경북도를 상대로 사고현장 재조사실시 및 특별위로보상금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북도와 경주시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유가족들은 이번 참사원인이 사고현장 도로가 이미 사고위험에 노출됐다는 주장이다.
가드레일 부실시공 및 제한속도 표지판과 과속 미끄럼방지 시설 미비 등 총체적인 도로관리 부실이라는 것.
따라서 관련 공무원 엄중 문책과 유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사고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도가 책임 떠넘기기식으로 방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이번 참사원인 규명에 대해 경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와 경주시는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사고현장 도로는 이번 사고와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도가 보상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도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시·도가 할 수 있는 장례절차등 충분한 지원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유족들이 요구하는 특별위로보상금등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 특별보상금은 자연재해 및 긴급사항일 때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번 사고로 인한 특별지원은 할 수 없다는 것.
또 전세버스공제조합 측은 “3일 현재 18명의 사망 유가족들이 보험금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사고원인에 대해 운전자 과실로 최종결론을 내리고 운전기사 권모씨(55)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달 15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