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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차고지 등 자동차공회전 집중단속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0-02-04 09: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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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노상주차 많은 87곳 대상
서울시가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이달부터 3월까지 주요 터미널과 버스 차고지 등 노상 주차가 많은 87곳에 대해 자동차 공회전 특별 계도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새벽이나 야간에 집중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심야시간에 장기 공회전 주차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목동, 중계동, 대치동 등 시내 대표적인 학원 밀집지역도 단속해 고질적인 자동차 공회전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공회전 제한구역인 터미널,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자동차 전용극장, 대형 건물 주차장, 고궁 및 국공립박물관 주변 등에서 공회전행위를 하는 모든 자동차로, 단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청소차량은 제외된다.

휘발유·가스차량은 3분, 경유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냉난방이 필요한 경우를 고려해 기온이 영상 25도를 넘거나 영상 5도 밑이면 10분으로 연장된다.

앞서 시는 올 1월부터 학생 건강보호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학교 주변 환경위생 정화구역(학교 반경 200m)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기준을 강화했다.

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50%만이라도 공회전 5분만 줄이면 연간 약 800톤의 대기오염물질이 감소되고, 연간 약 2만8878㎘(약 403억원)의 연료가 절약되는 효과가 있다.

시는 이미 지난해 10월 운행 중 30% 이상을 정차 공회전하는 시내버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시내버스 950대에 공회전 자동방지장치를 부착했다. 올해 5월에는 시내버스 1000대에 추가로 부착할 계획이다.

시 대기관리담당관 관계자는 “그동안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경유차 저공해사업, 도로물청소 등으로 서울의 공기가 2년 연속 대기질 측정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서울의 공기를 더욱 맑게 하기 위해서는 ‘30초 이상 엔진예열은 삼가기’, ‘7초 이상 정차시 엔진을 끄기’, ‘급가속 금지’ 등 친환경 운전을 위한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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