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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명예퇴직 신청받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2-04 09: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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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이상 근무자 대상
전국화물공제조합이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화물공제조합 관계자는 "최근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인력조정을 위해 오는 지난 19일까지 10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명예퇴직금으로 정년(停年)이 3년 미만인 직원은 급여의 80%, 3~5년은 70%, 5년 이상은 60%를 지급하며 최고 3년(36개월)을 넘지 않도록 했다. 현재 화물공제조합의 정년은 만 58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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