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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LPG車 안전교육 폐지 여론 대두
  • 김봉환
  • 등록 2010-02-01 22: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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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취급설명서로 대체 충분, 형식적 교육 전락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주관하는 LPG 차량 안전교육이 있으나 마나 한 형식적 교육으로 전락해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은 LPG 차량 구입자는 한 달 이내에 의무적으로 공사가 지정한 교육장에서 2시간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1978년 법이 처음 시행될 때에는 택시 등 영업용 LPG 차량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1985년부터 현재까지는 모든 LPG 차량 운전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교육 내용은 LPG 차량의 특성과 운전자 기본수칙, LPG의 위험성, 안전관리 점검 및 응급조치 요령 등으로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요즘 LPG 차량은 휘발유 차량보다 안전한 구조로 돼 있어 폭발이나 화재 위험이 거의 없고 LPG를 이용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국민에게 괜한 불편만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에 사는 김모(35)씨는 최근 LPG(액화석유가스) 승용차를 구입하고서 법정 의무교육인 `LPG 사용 자동차운전자 안전교육'을 받으러 갔다가 짜증만 났다.

주말에 일부러 시간을 내 교육장에 나가 교육비도 1만원 냈지만 정작 교육 내용은 차량 취급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과 별반 다를 게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이런 교육을 받으러 주말을 허비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금 같은 교육은 운전면허 학과시험이나 차량 취급설명서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혹시 발생할 대형사고를 막고 안전의식을 높이려면 교육이 존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교육받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폐지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기본 안전교육은 필요하다"라며 "다만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주말 교육과 출장 및 야간교육 등 방식을 다원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교육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 건의안을 지식경제부와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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