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임산부에게 대중교통 등의 이용료 할인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편의증진보장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달이 지나지 않은 여성은 대중교통이나 고궁, 박물관, 공원 등 문화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서 수유시설 등 육아 편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안 의원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가중으로 출산기피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며 "임산부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